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후 재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이번년도 2월꺼지 다니고 퇴사 후 9월 달부터 다시 취업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다 받은 후에 얼마 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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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다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일 경우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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