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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하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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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후 재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이번년도 2월꺼지 다니고 퇴사 후 9월 달부터 다시 취업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다 받은 후에 얼마 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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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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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다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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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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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일 경우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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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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