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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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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0명 이상 회사입니다

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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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노사위원회가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협의회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의 의무로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되며, 임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는 것인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위원회의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리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든 단체협약이든 근로자나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노사위원회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정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노사위원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에 회사가 무조건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이 상정되면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인상은 노사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입니다.

    2. 인상을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임금협상을 할때에도 노조의 요구를 반드시 회사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협상과 쟁의행위 등을 통하여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정해진 선에서 합의하게 되는 것이죠.

    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위원과 근로자가 노조법상 행해지는 쟁의행위를 할수는 없겠지만,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한 조율을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