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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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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할때 증빙자료 필요한가요?

내년 4월에 전세 만기일입니다

요즘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서 연장 안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는 연락을 했는데 아직 너무 이르다며 좀 더 있다가 집주인에게 알리겠답니다

괜히 만기일 다되서 연락 못받았다는둥 다른 얘기할까봐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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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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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약해지를 원할때에는 임대차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문서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내려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미리미리 통보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는 필요없으시고, 임대인에게 직접 만기6~2개월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화가 가장 좋고 문자나 카톡등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최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회수에 문제없도록 협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집주인한테 문자로 만기되면 연장없이 나가겠다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를 보관하세요 나중을 위한 증거로 쓰기위함입니다 만약 통화를 하신다면 녹취하세요 기간 놓치면 묵시적갱신됩니다 적어도 2개월 전에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개월~2개월 전에만 통고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보가 늦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경우가 있기에 임대인에게 기간안에 말씀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있지만 요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많지 않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메세지나 카톡으로 연락한 후 추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셔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