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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카멜레온296
호화로운카멜레온296

알바생인데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랍니다.

본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담당업무가 전산 및 고객응대 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전단지를 돌리라하네요. 담당업무도 아니고 건강상 이유로 못하겠다 하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의로 퇴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출근해야하나요?

이경우 부당해고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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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려면 적어도 해고에 대한 항의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셔서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여 이야기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