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랍니다.
본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담당업무가 전산 및 고객응대 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전단지를 돌리라하네요. 담당업무도 아니고 건강상 이유로 못하겠다 하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의로 퇴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출근해야하나요?
이경우 부당해고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려면 적어도 해고에 대한 항의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셔서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여 이야기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