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됩니까?
안녕학세요.
저는 회사의 직원 복지 규정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따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규칙에 추가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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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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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에 적용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고, 이와 별도로 복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취업규칙은 복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용이 반영될 필요는 없고, 근거 규정만 담기고, 그 외 세부 내용은 하부규정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