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입사일이라면, 4월 3일까지 개근 시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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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4.에 입사한 때는 1개월이 되는 4.3.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4.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만근하면 그 다음날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3월 4일 입사면 4월 4일에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본 사안의 경우 4월 4일에 첫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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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4월 4일에 한달 만근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월4일입사이면 4월3일까지 개근하면 4월4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4~4.3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4에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3월 4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 4월 4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에는 3월 4일 입사라면, 다음 매 달 4일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3일까지 개근시 4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개근할 시 1일 발생입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라면 4월 3일까지 개근할 시 4월 4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4일~4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4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