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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친칠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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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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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까지이면 31일까지는 휴직상태입니다

    퇴사일은 2월 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날도 재직일로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1.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까지는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1월 3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2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이루어진다면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퇴사일은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월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월31일까지 하였다면 그 날짜까지 재직기간이 되며, 그 다음날인 2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