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인데 이 사람이 영상 초반에 어디 전적 검색 사이트 들어갔다가 한쪽에 av광고가 떴었습니다. 처음에 볼때 3배속으로 보고 있어서 뭐가 이상한게 보인거같은데 하고 다시 돌렸고 맞네 하고 바로 껐는데 만약 그게 아청물이나 기타 불법 영상이었다 해도 제가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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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광고만으로 이를 시청한 기록을 찾기도 어려워 시청죄 성립가능성은 물론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불법영상물을 본다는 인식,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우연히 해당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영상물의 주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시청에 적용이 어렵고 그 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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