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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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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 질문

초던기알바 4시간당 30분 휴게 시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4시간 시 휴게없이 근무종료가 가능한지 4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실시해야하는지 실근무 30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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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도중에 부야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보통 4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 근로 + 30분 휴게 + 2시간 근로가 됩니다.

    3. 4시간 모두 근로한 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면 되며

    상호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휴게 없이 퇴근 하겠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