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주어서 신고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나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송파구인데 송파구 관활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마음도 편치 않아 집중을 못하겠네요..
퇴사 전 급여 3개월을 더해 나누기 3 하여 근속년수 × @
하는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닌 '퇴직 적립금'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지급했는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과 5백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ㅜ
퇴직 적립금 해당하는 회사는 아닌거 까지 알아보긴 했습니다 아니더군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한, 퇴직일시금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3개월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회사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되,
질의자께서 받으셔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계산 및 근거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낫고, 처음 갈때는 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산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송파구라면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인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속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것이 1년치 퇴직금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일수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간 임금 총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상적인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은 근로자로 하여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