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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4.03.21

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주어서 신고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나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송파구인데 송파구 관활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마음도 편치 않아 집중을 못하겠네요..


퇴사 전 급여 3개월을 더해 나누기 3 하여 근속년수 × @

하는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닌 '퇴직 적립금'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지급했는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과 5백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ㅜ


퇴직 적립금 해당하는 회사는 아닌거 까지 알아보긴 했습니다 아니더군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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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한, 퇴직일시금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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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3개월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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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되,

    질의자께서 받으셔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계산 및 근거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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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낫고, 처음 갈때는 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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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산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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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송파구라면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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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인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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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속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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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것이 1년치 퇴직금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일수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간 임금 총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상적인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은 근로자로 하여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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