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것이 1년치 퇴직금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일수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간 임금 총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상적인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은 근로자로 하여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에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