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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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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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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 할 시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즉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금액, 가장 중요한 계약기간등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도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이해를 하고 궁금한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봐서 합의를 하고 계약을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에 협의를 통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는 작성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셔야하고,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권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 까지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관련한 대출을 하실 때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하셔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이런서류를 발급해서 쓰게 됩니다

    또 요즘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선순위 대출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는지 봐야합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매매가 보다 비싸게 전세계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신경쓰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 비교시 최소한 70% 이내에서 진행이 필요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확인후 계약진행

    4. 00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 반영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계약서 작성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계약상대방의 등기부상 소유권자 맞는지 확인 및 다른 물권 설정에 따른 특약등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물권이 있다면 이를 잔금시 말소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청하여 세금 체납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그외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위반,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전세대출시 해당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약에는 기본적인 사항및 별도로 요청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여 동의된 부분은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고, 반드시 기재시에는 의무위반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명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에를 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등의 명확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및 기재해주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여 잘 기재토록 하시면됩니다. 그외 중개사에거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까지도 듣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무엇보다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매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보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선순위 등기설정사항이 70ㅡ80%수준이하이러야 난일에 대비 보등금을 잔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실거래가에 비교하여 과다하게 싸거나 비싼 경우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채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 대상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헙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과 계약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약 후에는 반드시 확일일자를 계약과 동시에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보증금가입기간은 계약기간 1/2을 넘지 않아야지가입을 허가합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