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반년간 직장대표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권고사직 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자르니 마니 하는 계획들도 많이 비췄더라구요.(녹음본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정규직이라 수습처럼 쉽게 자르기는 어려웠는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은 전부 퇴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큼 버티고 이직하고 옮기겠다는 마인드로 있었는데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울다가 과호흡이 오면서 근육 경직도 같이 와서 응급실 직전까지 갔다왔습니다.
아무래도 퇴사해야겠다는 신호 같아서 차주 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려는데요, 마음같아서는 당일 통보 후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시 진단서 제출하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괴롭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며,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다면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법상 위로금을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로금 지급 여부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바로 퇴사하였을 때 자진퇴사밖에 없을 듯 합니다.
결국 회사에 이야기해서 권고사직 퇴사로 협의를 하시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위해 회사에 질병휴가 또는 질병휴직을 요청하시다가
회사의 거부 이후 회사의 거부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기재하셔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