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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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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6/6 현충일에 휴무하지않고 근무하게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혹시 이런날 근무하면 수당같은걸 받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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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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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주면 되고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이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휴일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무할 수 있으며 불법은 아닙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근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 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공휴일에 일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서 휴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유급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 즉 휴일에 근무한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