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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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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마당에 설치한 물건들 마음대로 치워도 되나요?

세입자가 허락도 안받고 마당에다가 화분이나 물건들을 두고나서

집주인에게 나중에 통보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당시에는 어쩔줄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마당에 물건들이 많아지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때

세입자보고 치우라고 했을때 세입자가 들은척도 안하고 치우지도 않으면

마당을 세준건 아니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처분하는데에 무언가가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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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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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고 폐기하는 것은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하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대응이 없거나 회신이 늦어진다면, 사진을 촬영하고 창고 등 보관장소로 이동한 후 법적인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압자가 반공터에 소규모 화초를 가꾸는 것은 일전 통념상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향에 방해될 정도는 암대인은 자신의 잡에 대한 시설 관리자로서 던호하게경고 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사전 양해되지 않는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1ㅡ2차 새입자에게 화초를 치워줄 것을 권고하시고 그랙도 이행하지 않으면내용증명서를 통하여 ㅡ만일 치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ㅡ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입자라 하여도 임대안이 마음대로 합부로 화초를 처분하거나 파손시에는 손괴죄로 오히려 처벌받게 되므로 대화룰 통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시를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무단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면 불법행위(점유물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마당은 계약상 임대한 공간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마당 사용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마당은 여전히 집주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소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치우거나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응하지 않을 시 통행방해, 미관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또는 물건 철거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당이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정 기간 물건을 두었고 집주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일정 부분 사용 허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놓은 물건이 아무리 집주인 입장에서 무단이라 해도, 그 물건은 세입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마당은 임대 대상이 아니며,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일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점유이탈물 회수 청구또는 퇴거 및 물건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 방치물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을 통해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