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연장 조치,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 있을까요
반덤핑 관세 연장 얘기 봤는데, 이미 수출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조건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실무에서 가능한 일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연장되면 이미 맺은 계약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해당 조치가 없었더라도 통관 시점에 연장된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수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위험을 대비해 계약 조건에 관세나 세금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진행해야 하고 추가 비용은 수입자가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세부 계약서 문구와 협상 여지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연장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부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보통 계약서에 세금이나 관세 변동 시 가격을 다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정 가능하고, 그런 문구가 없으면 수출자가 리스크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어와 재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거나 납기 조건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 연장조치는 WTO 협정 및 국가별 관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429
이는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가격조정조항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조정에 관한 부분은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계약은 CIF, FOB, FCA 등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반덤핑 관세처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는 세관에서 부과하는 수입관세·반덤핑관세는 수입자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의 문구가 없다면, 이미 계약이 끝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 실무적으로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겨웅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바이어라면 가격 재협상이나 조건 보완을 통해 일부 부담을 나누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이미 선적된 건에 대하여는 관세가 반영되지 않지만 추후 선적건에 대하여는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통 가격에 대한 재협상이 들어가게 되며 혹은 양사간의 협력으로 이러한 조사에 대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