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불이익 여부
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정도 됐고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땐 한달만 하기로 돼있었고 근무일수도 이틀이었습니다.근데 일을 하다가 근무일수가 이틀에서 공휴일을 저외한 평일로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에 사장이 전화로 한달후 해고한다고 예고를 하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저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 제가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해고당한 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불가합니다.
애초에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도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였고,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례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에 맞춰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결론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