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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다채로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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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불이익 여부

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정도 됐고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땐 한달만 하기로 돼있었고 근무일수도 이틀이었습니다.근데 일을 하다가 근무일수가 이틀에서 공휴일을 저외한 평일로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에 사장이 전화로 한달후 해고한다고 예고를 하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저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 제가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해고당한 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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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불가합니다.

    애초에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도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였고,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례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에 맞춰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결론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