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자산 통계에서 자동차도 포함인가요?
보통 통계청에서 가구자산 조사시 가구의 자동차도 포함해서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한테 가구자산 말할때포함해서?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가구자산, 또는 통계청 자료 기준은 "가구자산"은 자동차 포함입니다.
사적인 대화나 자산을 이야기 할 때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이나 부동산도 결국에는 실물자산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가구자산 산정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나 관련한 공공대출,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시 모두 자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구자산을 말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준에 따라 포함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 자산 통계에서 자동차도 자산에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헤택에 대한 개인 수입 규모와 동시에 자동차 배기량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두기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자산에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등이 포함되는데, 실물자산에는 자동차도 포함되며 부동산, 골프회원권, 귀금속 등 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가계동향조사 등에서 말하는 가구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실물자산 항목 예시: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등 내구재 자산
귀금속, 수집품 등
따라서 자동차는 실물자산에 포함됩니다
일반 대화에서는 자동차를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므로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 자산 통계는 조사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통상 한국은행,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 교통수단도 실물자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가치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가계 금융복지조사등을 실시를 하게 될 경우 순자산(부채 제외)기준이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예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실물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는 시가 기준으로 포함되며 보통 승용차, SUV, 승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법인차나 리스차는 제외될 수 있고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