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주 3일(수, 토, 일) 11:00-20:00(휴게1시간포함)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번 연휴에 3일(금), 8일(수), 9(목)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은 3일 다 인정 되나요?
사장님께 휴일근로 수당 얘기 했을때 본사에서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기도 했고 일용직이라 추가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월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9월 3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9월,10월 두달 근무 예정입니다. 9월은 근무하는 일만 적어서 총 12일 계약하고 10월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비번일 이라면 그날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연휴인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