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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주 3일(수, 토, 일) 11:00-20:00(휴게1시간포함)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번 연휴에 3일(금), 8일(수), 9(목)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은 3일 다 인정 되나요?

사장님께 휴일근로 수당 얘기 했을때 본사에서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기도 했고 일용직이라 추가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월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9월 3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9월,10월 두달 근무 예정입니다. 9월은 근무하는 일만 적어서 총 12일 계약하고 10월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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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비번일 이라면 그날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연휴인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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