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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개방적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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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시 업장에 불이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있지않고 1 0시간이리고 되있고 급여는 8시간 나갔습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제공되었구요 직원이 2시간에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다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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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 발생 시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다투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 식사시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8시간만 지급해 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1)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2)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2시간 미만으로 부여해 준 경우라면(예를 들어 1시간만 부여) 1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할 경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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