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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14

퇴직금계산(상여,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계산 방식 인터넷에 뜬걸 보니

-퇴직 전이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1/4

-연차수당 * 1/4 라고 되어있는데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4은 왜 줘야하는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그냥 주는거 아닌가요?

2. 상여금은 비정기적 상여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엔 없는 상여인데 대표자의 마음으로 떡값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줬다면 그것도 퇴직금계산하는 상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은 연금없이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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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등은 3개월 임금총액에 바로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임금총액과 합산합니다.

    2. 대표자가 재량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주고 싶을 때 주는 떡값은 임금이 아니므로 위 상여금과는 달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분을 산입하기 위해서 3/12을 곱하여 산입합니다.

    2.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그냥 주는 게 맞고, 그 연차수당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요건 충족시 퇴직금 계산에 1/4을 포함합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일시적 은혜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은혜,호의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1년간 상여금의 3개월/12개월(=1/4)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사전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의 성격을 띄고있다면 퇴직금 산입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