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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4.02.14

퇴직금계산(상여,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계산 방식 인터넷에 뜬걸 보니

-퇴직 전이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1/4

-연차수당 * 1/4 라고 되어있는데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4은 왜 줘야하는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그냥 주는거 아닌가요?

2. 상여금은 비정기적 상여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엔 없는 상여인데 대표자의 마음으로 떡값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줬다면 그것도 퇴직금계산하는 상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은 연금없이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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