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등은 3개월 임금총액에 바로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임금총액과 합산합니다.
2. 대표자가 재량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주고 싶을 때 주는 떡값은 임금이 아니므로 위 상여금과는 달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