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무일수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차 월차 연차가 다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거말고도 들어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수 범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관한 사항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모두 합산됩니다.
실근로일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범위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로일을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일요일을 주휴일(주차)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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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날, 배우자 출산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란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어서 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일수가 고용보험법상의 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