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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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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무일수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차 월차 연차가 다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거말고도 들어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수 범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관한 사항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모두 합산됩니다.

      실근로일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범위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로일을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일요일을 주휴일(주차)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날, 배우자 출산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란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어서 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일수가 고용보험법상의 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