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상황인데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실제 검찰 처분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가 검토 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양형자료 반성문 등 충분히 확인하기는 할 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사 전부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유무 등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고 어느정도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기록을 아예 보지도 않고 처분했다가 해당 기록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 제출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 합의서, 피해 변제 증빙, 선처 탄원서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는 검찰의 처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비록 업무가 많더라도 처분 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양형자료 역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자료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