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차량과 비접촉했지만 시트에 머리를 부딫혀 통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차는 신호위반을 해서 죄회전을 해서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도 아니었고 직좌 신호를 받아서 가야하는 신호등이었는데 상대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였고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옆으로 확 틀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운전석 시트와 창문에 머리를 강하게 부딫혀 목과 머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입니다.
집에와서 너무 화가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지만 신호위반을 하는건 잡혔는데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거리뷰를 보니까 cctv는 있는거 같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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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 피해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차량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블랙박스로 증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의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