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포토카드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놨거든요. 근데 배송 받으신 분이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포장상태가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환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사기 등 적용 되는 법은 다 적용할거라는데 처벌당할 가능성 높나요?ㅠㅠ 포장은 뽁뽁이 봉투?에 포카는 슬리브에 넣고 보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은 있습니다.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신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래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품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신 것이 맞다면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바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불가라고 명시를 했더라도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자가 질문자님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설명하거나 안내한 것과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상태를 사실과 달리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중고거래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포장도 꼼꼼히 한 경우에는 처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포토카드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뽁뽁이 봉투에 포토카드를 넣고 슬리브에 넣어 보내는 등 포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전 제품의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소액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