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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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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걸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고

"법인이면은 법인 도장 찍거나 대표가 싸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점장이 싸인했네? 아무리 점장이 전권이 있다 해도 이건 대표가 직접 싸인 하거나 법인 도장 찍어야 해 법이 그렇거든"

라고 하셨습니다. 프렌차이즈 업종들에서 일하면서 법인 인감을 쓴다던가 그런 경우는 처음 듣고 본적도 없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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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대표나 법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이나 대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장이 대표로부터 채용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게 맞다면 대리서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사용자가 법인 대표라면 법인 직인이나 대표 서명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점장이 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점장이 대표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점장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명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해당하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 사장이 일일이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관리자(팀장,점장,지점장 등)에게 사용자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에 근무지 점장이 체결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프랜차이즈 매장인 경우 점장이 서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근로계약을 대리하더라도 보통 회사 직인이나 대표의 서명으로 하는데 점장이 서명한 것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거나, 사업장 대표이사가 서명을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점장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법인 도장이 찍히는 것이 타당하나, 점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점장의 서명으로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견해는 기우입니다

    일단 그런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라면 대표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한 점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인감도장 대신 일반 직인(막도장)이나 대표자의 개인 서명으로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점장이 실제 현장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장이 사용자의 대표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는지,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점장의 서명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쌍방간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법인 인감 등의 도장 여부보다도 실제 계약 당사자 간에 약속이 성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막도장)의 차이는 주요 계약이나 자산매매 등 중요한 문서에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부모님 말씀처럼 법인 대표나 법인 인감도장만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 점장이 서명해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다만 대표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점장의 서명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점장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처음 듣거나 보기 어렵지 않은 정상적인 관행이며,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