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야간수당이 없다는 게
1. 야근을 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
2. 야근을 하면 수당은 나오지만 낮 시간대 수당으로 나온다
둘 중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낮시간의 시급으로 일한 야간시간만큼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일한 수당 자체를 아예 주지않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2번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야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약한 시급만 지급하면 될 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야근은 연장근로수당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왜 없다는 건지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1번과 2번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