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많은데, 전세 얻을 때 주의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한 번 당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이기에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전세를 얻을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봐야 사기에 안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대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실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매물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 대출이 있다고 하면 피하시고,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나 계약상 특약등에 대한 부분을 잘 기재될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가격 확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반환보증가입이 되는지 체크.
보증금 확인
① kb부동산 시세의 90% 이내 ②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내(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은 공동주택가격의 150%)
그리고 전세가율도 확인. 보통 전세가율은 매매 시세대비 전세가가 60~70%면 적당. 선순위거나 순위상 다른 권리자보다 선순위일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찰 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전세가율은 안심전세앱에서 쉽게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다세대 공동주택의 전세는 근저당이 없어야 함, 있 을 경우는 근저당 말소 조건계약인지 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신탁등기 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도 확인
3. 건축물대장 발급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이지만 위반건축물이 있 다면 전세대출 및 전세반환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
근생빌라의 경의 해당층이나 호실이 근린생활시설 인경우 반환보증 및 전세대출이 안되니 주의.
3.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임대 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계약시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 시 요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 음
4. 중개업소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정상영업 확인
• 공제증서 받기
5. 임대인 신분확인
• 당사자 출석이 원칙으로 집주인 신분증 본인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확
인
• 대리인 참석시 임대인 본인 발행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경우 해당국 영사관 통한 위임장 필요
계약 후 임차인이 할 일
대항력 갖추기
•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전입신고 하기 (잔금일 즉 이사하는 날)
※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 확보할 수 있음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반환보증을 신청하여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 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보증사에서 대신 세입자에 게 돌려주는 상품이기 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의 소유자 통장으로만 입금합니다. (관리인이나 중개인통장은 안됩니다.)
선순위 근저당등이 없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절대 직거래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한 번 당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이기에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전세를 얻을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봐야 사기에 안 당할까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약 70% 이하수준)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하는 부분은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해보시고, 우선변제권이
확보 가능한 물건인지, 대출은 있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도 봐야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필히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면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다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