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강한호박벌61
완강한호박벌61

조부모 손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문의

안녕하세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후에 조부모가 손주(동일 미성년)에거 2000만원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직계존속간 증여공제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있으나,

    증여공제는 부모에게 받은 돈 조부모에게 받은 돈 따로 2천만원씩 공제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부모 조부모 모두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주었다면, 이후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금액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증여 받은 금액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후 10년 이내 또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해당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A)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녀(A)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았음으로 조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0%의 증여세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