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이상 회사이고, 사장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몇달째 새로운 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 임의로 축소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으 없이 임의로 변경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의 없는 급여 삭감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삭감된 급여만큼의 차액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