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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24.05월에 입사했으면 회계일 기준으로 11+7 해서 18일의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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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 입사자 기준, 일반적 회계연도 연차 산정 방법을 적용(사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7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 총 4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

    2025년 1월 1일 : 15일 × 245일(5월1일~12월31일) ÷ 365일 = 약 1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0일이 발생하며, 4월까지 매월 하루 씩을 더하여 총 1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5.1.에 입사하였다면, 24.5.1.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5.1.~24.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5.1.1.에 10일의 비례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5.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2024.5.1 ~ 12.31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0일 선부여(불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6월, 7월, 8월,9월...25년 4월)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 회계연도 25.01.01.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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