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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의 조망을 가리면 그 아파트는 보상을 받나요?

최근 계속되는 아파트 공급에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앞에 더 높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깥의 경치를 감상할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값상승요인이 있었던 아파트가 그 앞에 더 높은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조망이나 햇빛을 가려버리면 분명 문제가 없진 않아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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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최근 계속되는 아파트 공급에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앞에 더 높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깥의 경치를 감상할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값상승요인이 있었던 아파트가 그 앞에 더 높은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조망이나 햇빛을 가려버리면 분명 문제가 없진 않아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조망권을 가리는 아파트가 신축되고 조망권이 차단되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망권 만 가린다고 청구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음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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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확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액이 산정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제한 즉 조망권 및 일조권의 권리를 넘어설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하 손해배상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소송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감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개인이 혼자서 이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에 보통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세대별로 위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정도가 다를 수 있어 배상액도 일률적이지 않고, 또한 일정한 세대는 패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원인이 되는 건물 시공사와 현 주택 입주민간 법적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측이 건축, 주택법에 따른 규정을 잘 지키고 건축을 한 경우로써 법에 따른 제제사항이 없다면, 사실상 민사적인 다툼으로 볼수밖에 없기 떄문에 이에 대한 결과는 알수 없다 보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앞에 건물이 생기면서 이를침해받는 경우 법적소송등을 통해 보상요구를 할수 있지만 그 정도와 범위는 판단이 어려운게 사실이고, 보상이 된다고 해도 해당 아파트는 해당 일조권침해가 사실화되는 것이기에 주택가격에 악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이란 건물이나 주변 자연 경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것

    * 가해 건물의 높이, 크기, 위치 등이 피해 건물의 조망을 방해할 것

    * 피해 건물의 조망이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이런조건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판가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