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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

처음에 인지건으로 갔다가 후에 인지건은 불기소 뜨면 불복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고소장 제출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인지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 제출한건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될수가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에 제가 피의자로 떠있더라구요 ? 폭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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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폭행건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또는 고소하여 고소인인 동시에 피의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했는데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