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
처음에 인지건으로 갔다가 후에 인지건은 불기소 뜨면 불복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고소장 제출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인지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 제출한건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될수가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에 제가 피의자로 떠있더라구요 ? 폭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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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폭행건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또는 고소하여 고소인인 동시에 피의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했는데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