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조직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팀이 폭파 될것 같고 인사에서 갈수있는팀리스트를 주면 의향을 밝히고 이동을 시도해보는 상황으로 갈것같은데요. 끝까지 갈곳이 없다면 어떻게될까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노동법에 따라 자르진 못하겟지요? 근데 뺑뺑이 돌리다가 제발로 나가는 상황을 만들까봐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신정 등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지는 못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발로 나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해고와는 다른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끝까지 갈 곳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유급 대기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치할 부서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서이동 등의 인사발령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일,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게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리를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배치전환 등을 하여 소속 직원을 계속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 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