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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헤드셋(약 40만원)을 빌려줬는데, 저희 집이 멀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연락을 읽고 답을 안 하거나 “입원 중이라 못 보냈다”고 말하더니, 최근에 택배를 붙였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송장번호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 탔습니다.

이럴 경우 헤드셋을 돌려받을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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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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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를 강제로 인도받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이 빌린 헤드셋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물건을 일시 사용하도록 맡긴 ‘사용대차’ 관계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거나 처분하면, 형법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물건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빌려간 물건이 명확히 귀하의 소유이고,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회피·잠적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물건의 시가(약 40만원)가 명확히 산정 가능하므로, 분실·파손을 이유로 한 책임회피도 어렵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1) 문자·통화·송장요청 대화 등 반환요청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2) 카카오톡 차단화면·프로필변경기록 등 연락두절 정황을 캡처해두시고, (3)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형사사건 접수 시스템’을 통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즉시 반환 또는 시가 상당액 지급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면 민사상 근거가 강화됩니다.

    4. 추가 조치
      상대가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사실을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향후 분실이나 파손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헤드셋은 유체동산으로서 빌려준 유체동산을 미반환하는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체동산 가액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되도록 해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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