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1년계약직은 만근시 년차가 11개로 알고있는데
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
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
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
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
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전후자 2개로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3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월1일 입사~ 3월31일 마지막 근로 : 3일
1월1일입사~ 4월1일 마지막 근로 : 3일
위와 같이 동일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약 3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은 만근시 년차가 11개로 알고있는데
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
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
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말씀하시는 바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일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만 3개월 근로한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계산방법은 맞게 계산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3일이, 3.30까지 근무하고 3.3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개근했다고보면 4월1일에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4월1일이 퇴사일인 경우 마지막 연차1개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개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입사~ 3월31일퇴사도 3개월 모두 채운 것이기 때문에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일까지 근로하더라도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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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사 후 3월 30일 마지막 근무, 3월 31일 퇴사라면 연차 2개,
1월 1일 입사 후 3월 31일 마지막 근무, 4월 1일 퇴사라면 연차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 입사한 근로자가 1.1~1.31.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2.1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1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3.31.까지 개근하고 4.1. 퇴사하는 경우,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때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인 경우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