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
외국인 직원이 퇴사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급여 통장을 해지하여 입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 핸드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정상 지급되었으나, 일부 4대보험 환급액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실을 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근로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급할 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하여 4대보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 공탁소에 4대보험 환급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지연이자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문자, 국제전화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근로자가 남긴 주소지·여권사본·외국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해도 그때 지급해 주면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3년 경과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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