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예정인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하나요?
작년 3월부터 일을 했고 올해 12월 말에 퇴사예정이고 10월말에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을 주는 부분에서 회사가 제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나요 만약 있다면 그 과정에서 전입신고한 곳과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로 저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무관한 문제이니 걱정안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는 퇴직금 및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 불일치는 퇴직금이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회사와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소를 확인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며 다르다고 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상 거주지를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입신고한 곳과 다르더라도 이것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실거주지는 별 상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거주지 확인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연말정산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거주지를 조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하여 연말정산 및 퇴직금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