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공휴일 포함 시급 계산 질문
제가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 평일 4일이며 9 to 21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상관 없이 본인 근무 요일에는 무조건 출근입니다.
1, 야근 수당 나와야하나요?
2, 공휴일에 돈 더 붙어야하나요?
3, 위 조건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을 적으면 안 지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3)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2)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