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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공휴일 포함 시급 계산 질문

제가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 평일 4일이며 9 to 21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상관 없이 본인 근무 요일에는 무조건 출근입니다.

1, 야근 수당 나와야하나요?

2, 공휴일에 돈 더 붙어야하나요?

3, 위 조건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을 적으면 안 지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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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3)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2)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