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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