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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이 뭔가요?

저도 전세사기를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집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사기를 꼭 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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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저당권의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해보고, 현지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전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확인이 가능하고, 시세나 별도 전세사기등의 대한 위험도 가능성은 본인 또는 이를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그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필수조건을 특약에 넣으시고 계약후 확정일자부여, 잔금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신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그나마 안전한 전세계약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사전 전문적 조언을 받는것 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일단 의심스런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계약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한 사기 범죄인데 임대인이 2중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사기에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 등기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 저리로 대출키 위해 소유권을 잠시 위탁하는데 이때 임대차 관계시는 필히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그 계약관계는 무효가 되어 해결하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 캡투자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어 경매로 넘어가 해결되는데 이때 전세 등기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경우는 전세금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도 진화하니 언제나 주의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한참 떠들썩 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것에 비해서 확실한 대책이 아직은 없어서 주택시장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파훼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고려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한 가장 첫번째 방법은 직접 등본을 발급 받아서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을 보면서 소유주 및 압류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법적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심쩍다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전세시세와 매매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의 경우 같은 것이 아니기 떄문에 어느정도 정보가 많이 쌓이고 적당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집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사기를 꼭 피하고 싶어요.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여부 확인

    2.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를 파악

    3. 모든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확인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확인후 게약체결

    5.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 매매 정보를 알 수 없어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여 진실한 임대인과 계약을 한다면 피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집을 보실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두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