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을 할때는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초과근무를 하게되었을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거나 요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는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을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한 시간을 계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시급),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통상 임금의 1.5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