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버팀목 대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중에 건축물 용도가 지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데 대출 받는데 상관없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허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HUG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5m2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중에 건축물 용도가 지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데 대출 받는데 상관없는 궁금합니다.
==> 허그 버팀목 대출은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할려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 입니다
그러나 전체 건물이 아닌 입주할 층에 주택의 용도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층별로 용도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