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이런것에 보장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됩ㄴ다. 그런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또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자료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