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이런것에 보장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됩ㄴ다. 그런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또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자료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