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2024년 7월15일 입사했으며.
원래대로라면 2025년 7월14일까지 일하고 싶었으나,
2025년 5월30일에 강제로 6월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실업급여만 주겠다고 하는데,
보름만 남으면 1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 이게 무슨일인지 정말 충격입니다.
5인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강제퇴사에 직원 10명이 단체로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직원 10명 안에 저도 당연 포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사람관리하기가 힘들다면서
아웃소싱과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직원 10명과의 계약을 만료로 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웃소싱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사업자의 괴씸함에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사업장에 선포를 해도 되나요?
3.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4.이미 퇴사하신분들 상당수가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신 분들을
몇분을 제가 봤습니다. 왜 저만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 당하시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측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가 존재했다는 증거확보는 필요합니다.
3.사직서에 사인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4.사측이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안에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해고도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처리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알릴 필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사인을 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4.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여 1년 이전 어떤 방식으로든 퇴직하면 퇴직금 요구가 어렵습니다.
선포는 가능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 인정여부겠습니다.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