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법으로 그렇다,아니다 글마다 다른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오늘 사직서 낼건데요
1~2주정도는 해줄수 있지만 30일은 절대 나갈 생각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퇴사예정일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무조건 근무를 해줘야한다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사직)에 대해 동의(수리)하지 않으면 퇴직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기재합니다.
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수리되면 그 일자까지만 업무인수인계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단,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2주 뒤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무기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컨대 귀하가 9월 3일에 사직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 귀하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시간·비용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편,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판례나 해석은 없으나,
①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를 근거로 즉시 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②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억지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 보험 처리 문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은 퇴직 의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편 이 경우, 근로계약 무단 해지 또는 무단결근(귀하가 출근을 종료한 날~계약만료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무기계약 경우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요컨대, 무기계약이든 계약직이든 귀하가 출근을 중단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상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려는 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협의는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