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사내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와 관계있는 금품(임금, 퇴직금 등) 외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및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 회사마다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보상 사항은 아니나
보통은 위로금을 줘서 사직서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 희망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위로금 등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품(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