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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명랑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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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 기준 질문(등본 유지관련 특약)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잔금 익일까지 등본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특약을 넣었고,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당길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계약서 잔금일은 11/1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실행일만 변경이 가능하여

10/28 대출 실행됩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사 이미 나가있음)

저는 기존 전세 집에서 11/1 이사를 나오는 일정입니다.

알아보기로는 '등본 현상태 유지 특약'의 잔금일 기준은 계약서 기준으로, 은행 대출실행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일이라고 확인했는데 맞을까요?

기존 집 전출 일정이 계약서상 잔금일인 11/1이라서, 전입신고는 유지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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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빨리하면 그날자가 잔금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잔금날자를 고쳐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어떤 날자가 잔금날이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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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이라 하면, 전세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을 11월 1일로 명시하였다면, 특약에 명시된 등본 현상태 유지 조건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 실행일과 계약서 상의 잔금일은 다를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이 법적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이 실제 잔금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집에서의 전입신고 유지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등본 현상태 유지 특약"의 기준일은 계약서상 잔금일(11월 1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유지와 관련해서도 11월 1일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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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잔금 익일까지 등본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특약을 넣었고,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당길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계약서 잔금일은 11/1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실행일만 변경이 가능하여

    10/28 대출 실행됩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사 이미 나가있음)

    저는 기존 전세 집에서 11/1 이사를 나오는 일정입니다.

    알아보기로는 '등본 현상태 유지 특약'의 잔금일 기준은 계약서 기준으로, 은행 대출실행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일이라고 확인했는데 맞을까요?

    ==> 네 비록 은행대출일이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잔금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존 집 전출 일정이 계약서상 잔금일인 11/1이라서, 전입신고는 유지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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