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잦은 결근시 주휴수당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한주에 조퇴 두번 조퇴시간 합치면 10시간 입니다
10시간이 넘으면 주휴 수당 못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퇴 10시간을 하였어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였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해야하는 요건이 있으며,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되므로 결근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지급되며 결근이 아닌 지각 조퇴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개근이므로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퇴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