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수업중 다쳤어요. 보험청구궁금해요.
아이가 체육시간에 피구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와서 정형외과왔더니 골절이래요.
개인.보험과실손에서 골절진단비랑.실비청구가 가능한데. . 아이상태를 선생님께 전달하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뭔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같은데.
개인보험과 별개로 보상가능할까요?
비례보상 이런거면.귀찮아서 안하려구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관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금의 경우 안전공제회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가입한 안전공제 보험과는 별도로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복 보장 가능하니까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서울시학교안전공제에 따르면 학생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는 무관하게 학교안정공제회에서 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청구는 담임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비급여 진료는 심사 후 일부만 지급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보건실에 기록이 없다면 보상 청구가 반려될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정공제회에 신청이 들어가면 보호자의 연락처로 카톡이 오고 링크를 누르면 공제급여 청구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청구 후 1~2주안에 치료비가 입금됩니다.
그 후에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자녀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에 서류 접수하시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과실손에서 골절진단비랑.실비청구가 가능한데. . 아이상태를 선생님께 전달하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뭔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같은데 개인보험과 별개로 보상가능할까요?
: 네 해당 경우에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고 중복보상이 되니,
개인 보험과 개인실비보험과 별도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 사고인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학교에서 청구를
한 후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 등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도 받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https://ssif.or.kr/index/main.php)문의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례 보상은 아닙니다.
단, 공제회에서 보상 받은 금액은 거의 급여 부분만 지급을 하기에
생각 보다 미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와 개인보험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개인 실손보험 청구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보험에서 골절진단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