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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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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

아는 분 이 전 에 근 무 한 직 장 에서 퇴사 했 는데 사업주는 퇴사 처리 하지안하고 근 무 하는 걸 로 하고 4대

보험 내주고 있 어 요 이런 경 우 어 떠한 해택 이 있는지요 그만 둔 분 은 지금 아들 이름 으로 노 래방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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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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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속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등의 가입기간이 늘어낫기에 추후 실업급여등 수급대상이 되었을때 지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4대보험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향후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나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비용처리해서 세무상 이득을 보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쨌든 허위신고이고 위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했다면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업주가 대신 지급하는 정도의 혜택이고, 크게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경비처리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료 납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